어선 대체시 허가절차 일관성 강화…해수부, 새 업무지침 마련

한광범 기자I 2021.04.11 11:00:00

''제각각'' 대체어선 허가 과정 통일성 강화

해양수산부.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그동안 대체어선 관련 업무에서 행정기관 간 통일된 해석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해양수산부는 대체어선의 업무처리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허가어선 대체 업무처리 지침(예규)’을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새 지침은 현재 허가어선이 대체되고 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일 시행된 어업의 허가·신고 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절차·방법의 제도화를 위해 제정됐다.

대체어선의 기준과 조건, 어선대체에 따른 어업허가 처분, 기존 허가어선의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요건·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체어선 허가관청은 대체하려는 어선이 어선법에 따른 등록·건조 어선임을 확인한 후 허가해야 한다. 또 허가어선 대체 조건 중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어업허가내역에서 주 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으로 규정했다.

허가어선 규모(톤수)를 확대해 대체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허가어선의 톤수를 초과하는 만큼 동종어업 허가어선을 폐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의한 어선 대체의 경우엔 대체어선은 어선검사증서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허가어선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기관 간 해석이 다르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체어선이 편법적 어선규모 증대를 통한 수산자원 남획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영진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어업허가 행정업무가 일관성·효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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