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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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미리 사고 위험을 알려줬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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