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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달리기? 우리 애 위험해서 안 돼" 민원에 결국 취소 [이슈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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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1.01 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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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각종 민원으로 몸살 앓는 운동회
이번엔 '계주, 위험해서 안 된다' 민원에 취소
"민원, 여러 명이라기 보단 한 명이 집중적"
SNS에서 흔해진 운동회 전 양해 구하기
정치권도 '운동회 지키기' 나섰다
천하람 "어린이 목소리 소음 아냐" 법 준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운동회가 시끄럽다는 민원에 경찰이 출동하는 건 예삿일인 데다 아이들의 ‘감수성’을 해친다며 모두가 1등으로 들어오는 운동회 등으로 각종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어달리기(계주)가 아이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학부모 민원으로 취소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주 위험하잖아요”라는 민원 넣어서 계주 취소됨’이라는 글이 확산했다. 글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초등학생 아이와 아버지의 대화가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아이는 “오늘 어떤 학부모가 계주 위험하다 해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계주할 사람 다 뽑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아이는 “맞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글은 게시 직후 수만 건 이상 조회됐으며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계주가 위험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거나 ‘기대했을 아이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교가 민원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댓글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월 서울·부산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초등학교 8곳 중 1곳(12.4%)이, 부산은 3곳 중 1곳 이상(34.7%)이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다. 실제 운동회 소음 관련 112 신고는 2018년 70건에서 2025년 350건으로 7년 새 5배 급증했다. 이 중 98.5%인 345건에는 경찰이 직접 출동했다.

서울의 한 교장은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기보다 한 명이 지속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계속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학교로 출동하기 마련이고, 학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은 운동회 관련 게시글이다. 맨 윗 사진은 아이들이 운동회 시작 전 아파트 단지를 향해
최근 SNS에서 화제를 모은 운동회 관련 게시글이다. 맨 윗 사진은 아이들이 운동회 시작 전 아파트 단지를 향해 "조금만 놀겠다"며 외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아래로는 운동회 개최와 관련해 아이들이 직접 양해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인근에 붙이거나 학교에서 안내문이 나간 현황이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실제 SNS에서는 운동회 개최 전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직접 양해를 구하는 포스터나 학교 안내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놀게요”라며 사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 올라와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운동회 소음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소음 관련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순찰차가 학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면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불편러’들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권리마저 빼앗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하고,‘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등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간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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