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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판매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지역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했다.
여기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도 보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