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P500·나스닥 최고치, 애플 강세·중동 완화 기대감[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36t.jpg)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