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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기도 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