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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대통령 구속 기한 25일 자정"…근거는

백주아 기자I 2025.01.26 11:45:37

구속기간, 체포 후 10일 넘을 수 없어
검찰, 尹 1차 구속 시한 27일께로 판단
"체포적부심·영장심사 소요 48시간 내"
尹측 "날짜 아닌 시간 계산상 25일 자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전국 고지검장급 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즉시 석방하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이미 구속 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구속 기간을 도과한 대통령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은 이제 검찰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오는 27일께로 보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이날 10시 심우정(54·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등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전날 자정으로 보고 있다.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 제203조의 2에 의해 체포된 날부터 시작해서 10일을 넘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체포시한은 통상대로면 24일 오전 10시33분이다. 하지만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따라 구속 시계가 멈췄고 이번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4일 자정”이라며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3항은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실질짐사는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당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윤 변호사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피의자가 구속영장실짐사를 받도록 규정이 바뀐 만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공제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구속기간 공제에 피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절차에서의 시간이 가산돼 피의자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공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면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8는 ‘구속 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시각과 반환한 시각을 기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제에 있어 날짜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 주장대로면 구속영장실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하루만 공제돼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에 의한 구속 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 된다.

윤 변호사는 “구속 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된 현행법에서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필요적 심문을 조약체결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3항에 저촉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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