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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8·13 대책에 따른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집단대출은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에 포함하지만 개별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목표와 분리해 유보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을 취급한다고 개별 은행이 부여받은 전체 총량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만 약 7만가구, 26조원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단 늘어난 대출여력에서 이 집단대출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갈아타기를 하는 일반 차주다. 금융권이 공급하는 대출의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팍팍한 대출 환경은 그대로다. 여기에 개별 금융회사의 한도가 일률적으로 두 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총량 준수 여부, 대출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해 회사별 목표를 다시 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그대로다.
예를들어 15억 이하 주택으로 6억원 상한의 주담대를 모두 받는다 할지라고 8억원의 금액을 자체 조달해야하고, 총량 관리를 받는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증가하더라도 대부분 주담대로 여력이 늘면, 8억원의 자체 조달해야하는 차주들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오픈런을 겪은 차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대출여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예상보다 한도가 빨리 소진될 수 있다”며 “또 다시 연말 오픈런이 조기에 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혼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됐지만 이 역시도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으로 그대로여서 체감 효과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더해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부부 한명이라도 각각 6000만원 50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에 충족하면 대출이 허용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의 불합리함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모두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2014년 출시 당시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4억원대에서 12억원대로 3배 가까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정책상품의 매력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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