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하는 관악구에 있는 B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들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상 생활용품으로 처리하고 정신질환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 의료폐기물의 감염성 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세탁기 넣어 놓고 단속을 피하려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처럼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체액 등이 묻은 붕대나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2015년 11월 노인치료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한다는 제보를 받아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은 병·의원을 선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밀폐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불법처리한 의료폐기물의 정상처리비용은 1억5700만원이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면서 981만2500원의 비용만 소요돼 1억4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의원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과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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