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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해왔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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