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개물림 막는다

이명철 기자I 2022.04.23 13:42:22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사고 경험이 있는 일반 개도 맹견으로 지정한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처벌과 상담·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동물보호·복지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으로 개정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1~2년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해당 잡종의 개인데 앞으로는 일반 개도 사람·동물에게 해를 끼쳤다면 기질 평가를 명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맡아 유기를 방지하는 동물인수제도 도입된다.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동물 복지 축산 인증제는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마련한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목)

10:30 차관회의

◇주간 보도 계획

△25일(월)

11:00 2022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11:0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6일(화)

11: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첫 시행

11: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 물꼬 선보여

△27일(수)

11:00 스마트팜 실습위주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28일(목)

11:00 제3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2022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2개소)

11:00 국립종자원, 종자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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