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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심판 디데이' 서울학교 16곳 휴교…헌재 주변 '진공상태'

김윤정 기자I 2025.04.04 06:00:00

헌재·대통령 관저 인근 유·초·중·고 ''임시 휴업''
헌재 반경 ''150m'' 일반인 출입 모두 통제된다
3일부터 안국역 무정차…모든 출입구도 폐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 인근이 ‘진공상태’가 됨에 따라, 주변 초·중·고등학교들도 임시 휴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로 잡았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시 휴교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임시 휴업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한남동·종로 인근의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등 총 16곳이다. 서울교육청 산하 정독도서관도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해 온 통학안전대책반(대책반)은 선고일 이후인 다음 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를 통학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부모 인계나 학원 차량 탑승할 시까지 대책반 근무자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로 한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도 대책반이 맡는다.

또 서울교육청은 서울시·경찰청·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고 당일 헌재 반경 150m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진공 상태’가 된다. 경찰은 전날인 3일 오후부터 헌재 일대에 경찰버스 160여대와 차벽 트럭 20여대 등 차량 200여대를 배치했다. 같은날 서울교통공사도 헌재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인 3호선 안국역을 무정차통과하도록 조치했다. 지하철 1~6번 출입구 역시 폐쇄됐다. 4일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헌재 주변은 한시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경찰력이 100% 동원되며, 대테러 업무를 위한 경찰 특공대 20여명도 배치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이다.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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