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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기기를 입찰규격서에 반영하도록 사전영업하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담합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기 매매를 위해선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입찰이나 경매에서 다른 사업자와 낙찰자나 희망낙찰가격을 정하거나 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전기영동장치 등의 입찰 97건에서 사전영업을 하고 낙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기기는 물질의 화학구조나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입찰공고가 있기 전 자사 제품의 규격을 입찰규격서에 끼워넣도록 사전영업을 했다. 사전영업이 성공하면 들러리 업체를 섭외해 입찰 서류를 대신 써주거나 희망낙찰가격을 정해줬다.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이후 입찰에서 자신들도 들러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한 업체가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61번까지 담합에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한회사는 들러리 24번을 서고 37번 낙찰에 성공했고 동일시마즈㈜는 들러리 31번을 서고 21번 낙찰에 성공했다. 이들은 각각 6억6600만원과 2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연구목적 등에 필요한 기기를 사야 하는 입찰의 특성상 필요한 기기의 종류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 때문에 사전영업과 들러리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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