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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 선고 일시를 명확히 기재하며 인용 시엔 그 순간부터 피청구인의 대통령직이 소멸된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의 목적이 ‘공직에서의 파면’에 있는 만큼,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심판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며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 취득 및 등록도 제한된다. 다만 탄핵심판은 헌법적·정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상 책임 유무는 별도의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헌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부터 대선 일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이 조항에 따라 그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로 결정을 선고하며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으로 즉시 확정된다. 통상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인의 방청도 신청자 중 20명을 추첨해 허용한다. 헌재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탄핵과 같은 고도의 공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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