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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 '선고 시각' 적는 이유는…오늘 尹탄핵 선고

성주원 기자I 2025.04.04 06:00:00

선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
인용 시 대통령직 즉시 상실
기각 시 직무복귀…임기 유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공개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자 헌법상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법률적 심판으로 본다. 어떤 결론이 나든 선고 이후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후속 절차는 정해진 법률적 틀 안에서 진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4일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고 바로 그 시각부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 선고 일시를 명확히 기재하며 인용 시엔 그 순간부터 피청구인의 대통령직이 소멸된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의 목적이 ‘공직에서의 파면’에 있는 만큼,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면 심판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며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자격 취득 및 등록도 제한된다. 다만 탄핵심판은 헌법적·정치적 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형사상 책임 유무는 별도의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헌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부터 대선 일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이 조항에 따라 그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로 결정을 선고하며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의 결정은 법적으로 즉시 확정된다. 통상 재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인의 방청도 신청자 중 20명을 추첨해 허용한다. 헌재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탄핵과 같은 고도의 공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대통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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