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PB상품 판매목표 강제한 ‘다비치안경’...과징금 14.8억 철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26.08.17 12:0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첫 제재
미달 가맹점엔 ‘가맹해지 대상’ 통보
간판 교체 등 점포개선비용도 떠넘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체브랜드(PB) 등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목표로 정해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가맹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 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한 ‘종합스코어’의 세부지표 가운데 8개 지표를 통해 PB·전략브랜드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안경테 중 10만원 이상 전략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렌즈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단초점 PB상품 및 기능성 제품 판매비율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목표로 설정된 상품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제품이었다. 목표치는 과거 특정 기간 전체 가맹점의 평균 판매 비율을 토대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당 상품의 판매량을 늘려야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른 판매 결과가 목표에 미달하면 인위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제재도 뒤따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별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한 차례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다.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까지 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판매할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부터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에 매장 내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는 ‘조닝(Zoning)’ 방식의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따라 15개 가맹점이 공사를 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감리비를 비용 분담 대상에서 제외한 채 나머지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적용하기 위한 간판 교체 비용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3년 12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규 CI를 적용한 간판 교체, 이른바 ‘파사드 공사’ 캠페인을 공지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했다. 이후 193개 가맹점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가맹본부는 공사비의 법정 분담 비율인 20%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점포 확장이나 이전을 수반하면 부담 비율은 40%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부담하지 않은 법정 분담액이 약 5억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광고·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면서 법에서 정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하면서 전체 292개 가맹점 가운데 18명, 6.2%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동의만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주들이 선출한 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표 가맹점주에게 다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여부까지 대신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