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규제 강화 맞춰 품목별 농약사용 안내서 배포

김형욱 기자I 2019.01.27 11:30:46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농약을 드론으로 살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강화된 농약 사용규제에 맞춰 전국 농가에 품목별 농약사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했다. 관계당국은 모든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정하고 그 밖의 농약은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 이상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 농산물 안전성은 그만큼 올라가지만 1만여 농약을 다루는 농가 현장에선 초기에 미등록 농약 사용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배포한 안내서에 품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모두 담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에도 관련 안내서를 배포했으나 그 사이 신규등록 농약이 대거 추가된 만큼 이를 업데이트해 다시 배포하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지난 연말까지 7018개 농약 잔류 기준을 마련했고 연내 1만2735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안내서는 또 남은 농약 처리방법이나 드론·산림항공 방제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인체·환경 우려에 등록하지 않은 18개 농약 성분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당부한다.

PLS 품목별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안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술센터,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점, 지역 농협 등에서 볼 수 있다. 농사로, 옥답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농약 PLS 종합사이트도 2월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로 작물별 등록 농약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관원, 지자체와 함께 직접 농가를 찾아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