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9m 이상인 승합차와 20t을 넘는 화물·특수차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과 마찬가지로 처음 적발됐을 땐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6월 말 기준 53%다.
국토부는 장착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예산 300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장착비용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올해까지 진행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오는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은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내면 보험료를 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장착을 독려하고자 전국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착 서비스를 12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작사와 협력해 DTG 점검센터 부스에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장착차량이 몰린다면 예약제로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말에 장착한다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기에 가급적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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