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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 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은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 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 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꼽히는 조직 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 규모, 감사 주기, 사고(제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 반 20명)해 32개 지역금고(필요 시 대상 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