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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홍천에서 처남인 B씨(53)와 함께 식사하던 중 “누나의 집안일을 도와줘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했다.
말다툼 중 화가 난 A씨는 둔기를 휘둘렀고 B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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