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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40대 무죄…“범행인식 증거 없어”

박미경 기자I 2025.01.27 14:15:11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금전상 이득이 없는데다 범행으로 인식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데일리 DB)
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김옥희 판사)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2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구실로 A씨에게 입금된 돈의 출금과 전달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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