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 학기 스쿨존 등굣길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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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3.02 10:00:04

교통경찰 263명·교통기동대 21명 총동원
신호위반 단속 병행…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지난해 단속기간 스쿨존 사망자 ''0명'' 성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스쿨존(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경력을 집중하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인 4대 위반 항목은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두바퀴차(이륜차·PM·자전거) 인도주행 △스쿨존 음주운전 및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전용도로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특히 오는 4일에는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 264명과 교통기동대 21명을 총동원해 초등학교 앞 등교 시간대에 동시다발적인 스쿨존 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스쿨존 내 등교 시간대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한 결과, 2025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38건(취소 28건, 정지 110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의 결과로 2025년 단속 기간 중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건수 또한 전년(2024년) 동기 대비 22.5%(80건→62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수 역시 전년 대비 22.0%(82명→64명) 줄어들었다.

올해 역시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에 초점을 맞춰 등교 시간대에는 교통경찰,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이어간다. 하교 시간대에는 학년별 하교 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놀이터 등 스쿨존 인근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사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스쿨존 내 보행자 안전펜스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스쿨존만큼은 음주운전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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