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방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에 2430명이 몰렸다. 배정된 방청석 수는 50석으로, 경쟁률이 48.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월 3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당시 방청 경쟁률(4.55대 1)보다 10배 이상 치열한 수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이유로 들며 신변 안전 우려를 표명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면서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기일부터 소추사실요지 진술,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지정해놓은 상태다.
◇‘내란죄 제외·통치행위 여부·수사기록 활용’ 주목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먼저, 내란죄 제외 공방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목적이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쟁점은 계엄령의 통치행위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를 폐쇄한 포고령 1호는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계엄령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사 기록 활용 여부다. 헌재는 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위반이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헌재는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며, 변론 개시, 증거 채택, 변론기일 지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헌재가 ‘신속 심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180일의 심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