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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의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민주당과의 ‘내통 의혹’까지 있었다”며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의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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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