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주문이 낭독되는 즉시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형사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어 사법 리스크도 더욱 커진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수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정치권에선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이 승복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불복을 시사한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시작된 우리 사회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업무를 인계받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에 업무 보고 준비를 한 걸로 알려졌다.
또한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추후 국정 구상도 밝힐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꺼낸 바 있다. 또한 내치는 총리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미국발(發) 통상위기 등 이슈에 대한 복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