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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수업개시일 이후 등록금 환불할 수 있나요[호갱NO]

하상렬 기자I 2025.04.19 08:00:00

대학원 등록 한달 뒤 등록금 환급 요구
80% 환급 요청했지만, 절반만 가능하단 답변
소비자원 "대학 등록금 규칙 준용해 일부 환급"

Q. 대학교 대학원의 한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수업개시 한 달 뒤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할 것 같아, 등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학교는 등록금 절반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등록금을 더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대학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초 B 대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 문의를 하고, 이듬해 3월 교유과정 등록 의사를 밝히며 등록금 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 교육과정 일부인 출범식과 1회차 수업, 국내 답사를 수강한 이후, 학교 측에 더이상 수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안내와 달리 대부분 수강생이 본인 연령대가 아닌 30~40대 분포가 많아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학교 측에 등록금 20%를 공제한 640만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과정 등록 포기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교육비·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만 환급할 수 있다며, 등록금 50%인 400만원 환급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반 대학원 내 정규 학위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대학원에서 운영 중인 공식적인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납부한 등록금 일부 환급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A씨에 6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교육과정 계약해제에 따른 적정한 반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규칙을 준용하되, A씨가 교육 중단에 따라 16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은 학교 측 ‘교육과정 운영세칙’에서 출범식 이후 등록 취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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