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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가상자산 과세기준 연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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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13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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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이형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자본이득세 도입 속도조절 시사
"상속세 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
법인세 비과세·감면은 정비 방침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안정을 전제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연내 과세 기준을 공표하는 등 예정된 실무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투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실무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며, 납세자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 협력 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며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자는 “국제 비교 시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등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수혜 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미래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 지원은 지속하겠다”면서도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효과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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