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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 설립 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월 가 평정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된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그는 2차 교육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평가 최하위 직원이 2회 교육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