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23분쯤 구미 도량동에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인 B(57·여)씨를 자기 차에 태운 뒤 오후 8시쯤 고아읍 길가에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 있던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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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A씨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수배 차량으로 등록했다. 이후 오후 9시 10분쯤 순찰차를 보고 달아나는 A씨 차량을 10여분간 쫓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멈춘 차량안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직전 둔기로 손목 부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해 자존심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