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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에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했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고,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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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