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0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에서 사위인 B(33)씨에게 500㎖ 맥주 캔을 던져 얼굴에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사위 B씨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 캔을 B씨를 향해 던졌다.
범행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나 지금 사시미 칼 쥐고 있다. 바로 갈게”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해 접근 금지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