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삼정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4개 사업자뿐이었다.
이들 업체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 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4분의1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