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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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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