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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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울자 가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출근할 때까지 아기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에 의한 어린 생명의 침해는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개월 가량 구금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진 점, 사건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은 데다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