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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세부 시행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이투자설명서 첫 면에 투자 판단 핵심정보는 집중 기재토록 했다. 우선 기재되는 항목은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략, 투자비용, 투자실적, 운용실적 등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이나 주요 투자위험 등 나머지 사항은 순서대로 기재토록 했다. 펀드투자 중요위험인 펀드위험등급, 원금손실위험, 투자대상재산·지역별 위험 등은 첫 면 최상단에 요약 기재하게 된다.
또 투자자가 펀드투자 총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서 10년까지 기간별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펀드 간 비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도록 업계 동종유형 펀드의 평균 총보수비용 정보도 제공된다.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시 비용 정보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펀드명칭에는 한글로 된 펀드 클래스 명칭을 부기토록 했다. 명칭만 보고서도 펀드 클래스의 특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자산운용사·판매회사 홈페이지, HTS·MTS 등이다.
클래스 명칭이 길고 복잡해진다는 문제를 감안해 판매 수수료 부과와 판매 경로 등에 따라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선취(A), 후취(B), 미징구(C) 등 판매수수료 부과유형별 펀드비용 부과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투자자가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명 정보도 제공한다.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실적과 경력연수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기업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는 모든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투자설명를 일괄 개정하고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