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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무죄 추정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변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법원이 2023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 수사와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을 두고는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며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민 여러분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