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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현실을 목도했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단 것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가만히 있겠냐”며 “할 수 있는 모는 법적 절차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만일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다만 이 경우 구속 이후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 한다.
만일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되면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단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기소 전 보석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 피의자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가 있지만 일정의 보증금 납입 받고 석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법원이 허할 수 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사유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인 점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