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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직장내 괴롭힘일까[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5.03.08 07:00:00

지위·직급 낮아도 ''관계상 우위'' 이용시 괴롭힘 인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헤어숍 팀장인 A씨는 나이가 10살 많고 경력도 오래된 팀원 B씨에게 고장난 열펌 기계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팀원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근무 경력이 길다는 이유를 들며 A씨 지시를 거부했고, A씨에게 “팀장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열위에 놓여 괴롭힘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A씨의 경우 팀원이 한 행위를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A씨보다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본인보다 직책이 높은 A씨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했는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중노위의 이같은 판단은 직장 내 지위가 낮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위·직급이 낮아도 나이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이 외에도 연차,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도 관계의 우위를 따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법원 판단도 나왔다. 지난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지시를 하는 상급자를 무시하고 해당 상급자의 거부에도 대화를 녹음한 하급자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한편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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