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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성립한다. 피해자가 열위에 놓여 괴롭힘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
A씨의 경우 팀원이 한 행위를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A씨보다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본인보다 직책이 높은 A씨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했는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중노위의 이같은 판단은 직장 내 지위가 낮아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위·직급이 낮아도 나이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이 외에도 연차,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도 관계의 우위를 따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노위는 국민이 노동법을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 사례를 포함한 주요 사례 70선을 선별해 ‘노동법 상식 70선’(박영사)을 출간했다. 국민검증단이 내용을 검증해 이해하기 쉽게 집필됐다. 중노위 누리집에서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