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묶기는 제3자 계좌에 일부러 소액을 잇따라 입금한 뒤 은행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계좌로 만들어 계좌를 동결시키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려면 직접 소명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처리가 수개월씩 걸려 금융 거래 등 불편이 컸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급 정지된 계좌와 관련된 이의제기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의제기 심사는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5영업일 이내 완료하도록 하며,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소명 자료만 요구한다. 다만 일부 소명 자료는 인공지능(AI) 등으로 조작할 수 있는 만큼 담당자의 판단 아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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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본인 계좌가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거래 시 상대방과 대면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먼저 공유하기보다는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활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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