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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인된 위반사항은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소비자 기만 거래 유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시는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각 1건, 시정권고 10건, 과태료 7건, 수사의뢰 1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1건을 진행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정위에 각각 의뢰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수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11조원을 넘어서면서 자금 운용의 건전성과 지급능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낸 2025년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일부 회사가 지배주주·임원·관계회사에 자본금을 웃도는 돈을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으로, 향후 약속된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3일 공정위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개정 할부거래법과 위반·처분 사례를 설명했으며 신용공여 제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처럼 재무건전성 악화의 징후가 보이는 업체를 미리 파악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소비자를 위한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선불식 상조 결합상품을 설명하는 포스터·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리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현장 교육을 하고 있다.
선불식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상품 계약에 가전제품 등 렌탈계약을 묶은 형태로,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2022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상담 1727건 중 20.3%는 상품 정보제공이 미흡해 생긴 불만이었다.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응답은 52.8%에 그쳤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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