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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캐스터처럼…“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못 받아”

정윤지 기자I 2025.02.02 12:00:00

프리랜서 10명 중 4명 “노동법 미적용 몰라”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법 사각지대
직장인 83.3% “모든 취업자 보호할 법 필요”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프리랜서로 일해 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모른 채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진=오요안나 SNS 갈무리)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274명(27.4%)이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프리랜서, 업무위탁, 위임, 용역, 도급 등)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도 4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단체에 따르면 274명 중 65.3%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이 단체에 제보한 A씨는 “프리랜서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엄격히 관리 받고 있다”고 사연을 전했다.

불이익을 경험해도 노동법 미적용으로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지난 1월 단체에 제보한 B씨는 “방송국에서 일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 참았다”며 “새벽에 출근하는 다른 근무자로 점심시간이 미뤄졌는데 선임들 휴가로 인해 7시간을 근무하고 점심을 먹어야 하는 기형적인 근무를 강요받고 있지만 프리랜서는 신고도 할 수 없느냐”고 털어놨다.

직장인 상당수는 모든 취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83.3%는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 입증책임 부과하는 법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서 활동하는 권두섭 변호사는 “도급,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그 외형과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부당한 해고와 계약해지로부터 보호, 산업안전보건법, 차별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적인 노동법이 적용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는 생전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 오요안나씨에 대해서도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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