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돼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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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시 안내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숙박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으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숙박업 영업신고 가능 여부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정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