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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를 넘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방향 1차로를 달리는 벤츠와 충돌했다. 이 일로 벤츠 운전자인 20대 남성 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를 감지했지만 어깨 골절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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