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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A씨는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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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는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입마개 없이 다른 개를 물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저는 목격자이며 피해자분들과 친한 이웃주민이다”라며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사는 주택밀집지역에서 산책을 했다.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중에 이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이 강아지를 물었다.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했다.
또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그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는데,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같은 패턴으로(로트와일러가 집에서 튀어나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그 강아지는 사망했다”라고 했다.
이 누리꾼은 “현행법상, 이런 강아지끼리의 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그 일이 대충 넘어가게 됐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도 굳이 자기 일이 아니다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방송3사에 제보했으나,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2017년 사건 이후 처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잘 착용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라고 분노했다.
누리꾼은 “로트와일러 견주들은, 일단 제정신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다. 자기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기 개가 입마개 하는것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25일 사건은 배째라식이다. 자기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점점 더 배째라식으로 나온다.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뜨고, 다시 산책을 갔다. 기가 찬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현재 저 빌라는 물론이고, 주변 빌라에 사는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의 대형견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맹견들은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