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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ㆍ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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