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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인 20대 B씨와 1~4차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B씨를 데리고 인근 모텔에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술을 마시고 16시간 뒤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을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과 소문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