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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통행료 면제액 5년간 ‘4843억원’

박미경 기자I 2025.01.27 14:55:04

윤종오 의원실 국토부·도로공사 자료 분석
“국민편익 위한 시설…국가재원 투입”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최근 5년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이 총 4843억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눈·비가 쏟아진 2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은 총 4843억원이다. 이 중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속도로 55개(5012㎞) 노선 중 22개(883㎞) 노선이 민자고속도로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지난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5억원 △2022년 855억원 △2023년 1697억원 △2024년 1676억원이 면제됐다. 건수별로는 △2020년 2263만건 △2022년 3314만건 △2023년 6664만건 △2024년 6842만건이다. 하루 평균 210억5000만원, 통행 건당 2537.9원의 면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로 나눠보면 최근 5년 명절 연휴동안 재정고속도로는 일평균 159억원, 통행 건당 2925.9원이 면제됐다. 민자고속도로는 일평균 51.5억 원, 통행 건당 1800.6원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7~30일 나흘간 통행료 면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하루 평균 약 800만대가 200억원 수준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명절 기간 많은 국민들이 통행료 면제로 혜택을 보고 있다”며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국민편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국가재원 투입으로 낮은 통행료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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