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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막고 가격 통제”…제주주류도매업협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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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5.03 12:00:0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6억 부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거래처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까지 사실상 통제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8년 내부 규칙을 만들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거래처에 한해서만 영업 경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정기총회·이사회·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과당 경쟁 금지’와 ‘거래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분쟁 발생 시 직접 개입해 조정까지 수행했다.

2023년에는 별도의 분쟁조정 지침까지 마련해 거래처 침탈 시 경고, 거래처 강제 개방 등 제재를 구체화했다. 시장 내 경쟁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가격 통제도 함께 이뤄졌다. 협회는 ‘정상가격’과 ‘생존가격’ 개념을 도입해 회원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상가격은 출고 가격에 27.5~30%의 마진을 더한 금액이며, 무지원 거래 시 할인율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협회는 회의 등을 통해 ‘생존가격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사실상 가격 경쟁을 억제했다. 이는 주류 가격을 공동으로 유지·관리한 전형적인 담합 구조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래처 제한 행위에는 2200만원, 가격 제한 행위에는 2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체 22개사가 모두 가입된 협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소주, 맥주 등 주류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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