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는 탈취제 1종, 코팅제 1종, 방청제 1종, 김서림방지제 1종, 물체 탈·염색제 1종, 문신용 염료 6종이 있었다.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0.143%가 검출됐다. 또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스프레이형, 0.0012% 이하)을 1.5배(0.0018%) 초과했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초과됐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 초과한 벤젠이 0.03% 검출됐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에서는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 초과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물체 탈·염색체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됐다. 문신용 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해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각각 2.4배(0.0049% 검출), 2.1배(0.0043% 검출), 118배(0.236% 검출)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에서는 납 함량기준(0.0002% 이하)을 2.4배 초과한 납(0.00048%)이 검출됐다.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은 함량기준(0.005% 이하)을 2.2배 초과한 아연(0.011%)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 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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