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잔여재산 청산 차질 없어…"조속히 마무리해야"

장병호 기자I 2017.10.30 08:44:36

[2017 국감] 19개 출연기업 채권신고 안해
잔여재산 466억원 국가 청산 순조롭게 진행
유은혜 의원 "촛불 민심대로 청산 완료해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미르재단 건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미르재단의 잔여재산을 조속히 국가로 귀속하고 청산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현재 미르재단 잔여재산 청산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2017년 7월 3일 청산인을 선임한 이후 7월 25일 해산신고를 하고 8월 7일부터 9일까지 채권신고를 공고했다.

채권신고는 미르재단으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절차다. 미르재단은 당시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적시해 공고하였다.

이 기간 동안 삼성, 현대, SK 등 미르재단에 총 486억원을 출연한 어떠한 기업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5일 미르재단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총 466억원을 변제받아야할 채권으로 인식하고 신고한 기업이 전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민법 제92조에 따르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뒤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르재단 설립시 제출한 정관에 규정한 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남은 잔여재산을 모두 귀속하게 되면 출연기업들이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진다.

이는 문체부가 2개의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10월 문체부가 2개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 동일하게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공지를 통하여 채권신고를 받는 것은 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산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청산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잔여 재산의 귀속절차를 포함해서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미르재단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뒤 출연기업들이 귀속 권리자를 대상으로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도 효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무법인 모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거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르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채권 변제나 반환청구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국정농단의 핵심적 상징이었던 미르재단의 잔여재산을 조속히 국가로 귀속시키고 청산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촛불의 민심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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