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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할까, 미룰까…집·소득 따라 달라지는 ‘결혼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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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7.29 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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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 있으면 혼인신고 말고 청약 노려야
정책대출 필요할 경우 각 소득조건 따져야
부부 합산 1.3억 이하·전세금 필요시 혼인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혼인신고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 시 혼인신고 유무에 따른 셈법에 관심이 모인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소득, 현재 부동산 소유 현황, 정책 대출 등에 따라 유불리를 명확히 따져본 뒤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24만 326쌍 중 4만 7096쌍(19.6%)이 결혼 후 1년 이상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했다. 이는 2020년 12.8%에서 6.8%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로는 ‘결혼 페널티’가 꼽힌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혼인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예비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집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불리하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무주택자인 나머지 한 명의 청약 기회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가 청약에 도전, 1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세제적 측면에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돼 10년 안에 한 명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어가고 저리의 정책 대출이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은 미혼일 경우 7000만원(청년 기준)이지만 신혼부부는 8500만원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이자가 최대 연 3.6% 수준이라 시중 은행 이자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대출액이 미혼(생애 최초 기준) 2억 4000만원, 신혼부부 3억 2000만원이며 대상 주택가격 역시 미혼 5억원 이하, 신혼부부 6억원 이하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혼인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도 혼인신고에 따른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버팀목 전세대출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신혼부부 기준 합산 7500만원, 일반은 5000만원이다. 만약 부부의 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넘지만 한쪽의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버팀목 대출 역시 이자가 연 3.3%가 최대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본 마련에 탁월한 선택이다.

다만 서울에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들 중 합산 연봉이 1억 3000만원 이하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은 7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을 빌려주는 대출로 서울시가 이자지원금리를 일정 수준 지원하는 제도다. 이자지원금리는 소득 구간과 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합산 연봉이 1억인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4억원을 내고 이 중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이자 부담금은 62만 5000원(연 2.25%)이다.

당장 정책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으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 뒤 7년의 기회를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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